2026년 1월에 대표자가 사망하신 경우,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가 2026년 1월 15일에 사망하셨다면, 상속인은 2026년 7월 31일까지 해당 기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체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2027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이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졌으므로, 2027년 5월 31일까지 신고 시에는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중복 신고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