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폐기와 처분의 세무상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 자산의 효용이 완전히 상실되어 본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 처분: 매각, 교환 등을 통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폐기 시:
처분 시:
폐기: 대가 없이 자산을 제거하는 것 처분: 일반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산을 양도하는 것
폐기: 폐기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서류(폐기자산 사진, 내부품의서 등) 필요 처분: 매매계약서, 대금 수령 증빙 등 거래 관련 서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