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전표의 출력 및 보관 의무는 거래의 성격과 증빙 서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한 장부와 증거 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전자 파일 형태로도 보존 가능하지만, 위조·변조의 우려가 있는 계약서 등 일부 서류는 원본 보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등은 국세청에 전송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이 인정되므로 별도의 원본 보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영수증이나 일부 계약서 등은 원본을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회계 전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자적 보관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하는 보존 기간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