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연장근로시간이 고정OT(Overtime) 수당으로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정OT수당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약정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에 대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약정된 고정OT 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법정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3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고정OT수당 80만원이 지급되도록 약정되었으나, 근로자가 실제 월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했다면, 초과된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 의무를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