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가 지난 회사 노트북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6. 6.
내용연수가 지난 회사 노트북의 처리 방법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트북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매각 처리
노트북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은 익금으로, 장부가액(잔존가액)은 손금으로 계상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회계처리
2. 폐기 처리
구매자가 없어 폐기하는 경우
장부상 잔존가액 전액을 손금으로 계상 가능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리
3. 회계처리 방법
노트북은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여 별표5 적용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4항은 별표6(업종별 자산)에만 적용되므로, 노트북은 해당 없음
따라서 잔존가액 1,000원을 남겨둘 필요 없이 전액 손금처리 가능
주의사항
실제 폐기 또는 매각이 이루어진 시점에 회계처리
관련 증빙서류(폐기확인서, 매각계약서 등) 보관 필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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