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1년에 한 번만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세 납부 횟수:
- 정기신고: 매년 1회 (12월 결산법인 기준 3월 말까지)
- 중간예납: 매년 1회 (전년도 법인세 신고내역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납부 일정:
- 대부분의 법인은 12월 결산법인으로, 매년 3월에 전년도(1월 1일~12월 31일) 법인 소득을 바탕으로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 전년도 법인세 신고내역이 있는 사업자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 중간예납은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예를 들어 2016년 법인세신고를 한 사업자는 2017년 1~6월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간예납신고를 하게 됩니다
-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법인세는 다음 연도 법인세 신고 시 차감됩니다
예외사항:
당해연도 신설법인이거나 청산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어 연 1회만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