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같은 종교업종에서 종교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5. 6. 6.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에서는 '종교세'라는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세 신고
- 목회자(종교인): 2018년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방법: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 가능
- 교회의 의무: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제출
기타 세무 신고 의무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다음해 6월까지 제출
-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 다음해 4월까지 제출 (재산 5억원 이상 또는 헌금 3억원 이상인 교회)
- 종합부동산세: 보유 부동산에 대해 신고 (공익법인 세율 혜택 가능)
세금 면제 혜택
- 취득세, 재산세: 종교행위 목적 부동산에 대해 면제
- 등록면허세, 주민세: 종교활동 목적시 면제
따라서 '종교세'는 없지만, 종교인소득세와 각종 신고 의무는 이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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