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에서는 '종교세'라는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세'는 없지만, 종교인소득세와 각종 신고 의무는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