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 5일 초과 근무 시 10일의 휴일 보장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의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 공휴일이라도 근무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사업주는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법정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