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일정 비율(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