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무급 병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휴직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직위와 직책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별도의 규정 없이 무급 휴직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휴직기간을 퇴직금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자의 동의하에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무급 병가 기간이 포함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