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하더라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항 단서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더라도 해당 지역이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다면, 산업단지 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산업단지의 구체적인 지정 목적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또는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