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횟수보다 더 많은 당직을 수행할 경우 추가 지급되는 당직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연간 정해진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동일하게 지급되는 고정적인 당직수당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고정성'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하고 확정적으로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을 말합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경우처럼 정해진 횟수보다 더 많은 당직을 수행할 경우 추가 지급되는 부분은 실제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므로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정해진 고정적인 당직수당 부분과 추가로 지급되는 당직수당 부분을 구분하여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당직수당의 지급 규정 및 실제 지급 관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