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환경 및 위험 요인에 따라 안전모 외에도 다양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주요 보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보호구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보호구를 항상 점검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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