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직접공제와 간접공제는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에 따라 구분됩니다.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국가에 직접 납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지점이 현지 법규에 따라 직접 납부한 법인세 등이 해당됩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이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자회사)이 해당 국가에 납부한 법인세 중, 내국법인이 배당 등을 받을 때 국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지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모회사인 내국법인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공제 방식 모두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조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법인세법 제5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각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