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미수령 시 대손세액공제를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7.
임대료 미수령 시 대손세액공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손 사유 발생
- 임차인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 소멸시효 완성(상법·민법상 소멸시효)
-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
- 회수 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30만원 이하 채권
-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 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2. 신청 시기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 시
- 임대료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3. 공제액
- 대손금액의 10/110 (약 9%)
4. 필요서류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세금계산서 사본
- 대손사실 증명서류(파산결정문, 폐업사실조회서 등)
- 채권회수 노력 입증서류(내용증명, 독촉장 등)
주의사항: 예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확정신고 시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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