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미수령 시 대손세액공제를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7.

    임대료 미수령 시 대손세액공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손 사유 발생

    • 임차인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 소멸시효 완성(상법·민법상 소멸시효)
    •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
    • 회수 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30만원 이하 채권
    •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 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2. 신청 시기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 시
    • 임대료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3. 공제액

    • 대손금액의 10/110 (약 9%)

    4. 필요서류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세금계산서 사본
    • 대손사실 증명서류(파산결정문, 폐업사실조회서 등)
    • 채권회수 노력 입증서류(내용증명, 독촉장 등)

    주의사항: 예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확정신고 시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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