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을 업무에 사용할 때 유류대 계산식은 별도로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유류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차량 운행 일지 등의 증빙자료를 꼼꼼히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 1기 예정고지 금액이 나온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출산휴가 복직 후 건강보험은 유예하지 않았고 국민연금은 재개신고했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자동으로 재개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단시간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적용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