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을 업무에 사용할 때 유류대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30.
개인차량을 업무에 사용할 때 유류대 계산식은 별도로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유류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실비 정산: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명확하다면, 실제 소요된 유류대, 통행료 등의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격증빙(예: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을 수취해야 합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회사 규정에 따라 개별 항목별로 지급하는 경우, 전체 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차량 운행 일지 등의 증빙자료를 꼼꼼히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개인차량 업무 사용 시 필요한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