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을 업무에 사용할 때 유류대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30.

    개인차량을 업무에 사용할 때 유류대 계산식은 별도로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유류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실비 정산: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명확하다면, 실제 소요된 유류대, 통행료 등의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격증빙(예: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을 수취해야 합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회사 규정에 따라 개별 항목별로 지급하는 경우, 전체 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차량 운행 일지 등의 증빙자료를 꼼꼼히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개인차량 업무 사용 시 필요한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