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폐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 11. 22.

사업자 사망 시 폐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신고: 가족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2.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신분증, 도장 지참 필요
  3.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사망일)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4. 종합소득세 신고: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단,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에는 폐업신고가 아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처리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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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송 시 송달료 계산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수 있나요?
변호사 소송 시 송달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료는 소송목적의 값과 심급에 따라 납부하는 회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1심재판의 경우, 소액사건(소가 3천만원이하)에는 당사자(원고와 피고를 말함)×10회분, 단독 또는 합의사건에는 당사자×15회분이고, 항소심재판의 경우, 소액·단독·합의 구분없이 당사자×12회분이고, 상고심재판의 경우, 당사자×8회분입니다. 송달료 1회분 기준금액은 2021년 9월 현재 5,200원이며, 종이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수 전부에 위 회분을 곱하지만,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 중 피고의 수에만 위 회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5천만원이고 원고1명이 피고2명에 대하여 1심 법원에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송달료 계산방법은 5천만원은 단독사건으로써 '당사자×15회분'이며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이므로 계산식은 [ 2명(피고의수) × 5,200원 × 15회 = 156,000원 ] 이와 같습니다. 소송사건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송달료 계산식은 [재판예규 제1712호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송달료가 계산되며, 구체적인 회분 및 금액은 사건의 특성과 법원의 추납(추가납부)명령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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