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정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발생: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해당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반영: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당해 연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 시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