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 39일 직원이 해고로 퇴사했고 급여산정기간은 전월 21일~당월 20일, 퇴사일 5/21인데, 1일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실제 받은 급여를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적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