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 39일 직원이 해고로 퇴사하였고, 급여 산정 기간이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이며 퇴사일이 5월 21일인 경우, 1일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퇴사 시 미지급된 급여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미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