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공제 계산방법:
추가 공제한도:
체크카드는 신용카드(15%)보다 높은 공제율(30%)이 적용되어 절세에 더 유리합니다.
나는 비과세 개인사업자로 학교로부터 공연 수입 110만원(공급가액 100만원, 세액 10만원)을 받았는데, 이미 110만원으로 기재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시 작성해서 보내야 하나요?
무이자 대여금이 손금불산입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공동사업자로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 공제 시, 지분비율 변동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수 감소가 없다면 1차년도 공제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