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부로 개인사업자(과세사업자)로 전환되셨으므로, 해당 전환 시점부터 발생하는 사업 활동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6년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득이 없더라도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시점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6년 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의 매출 및 매입이 없더라도, 과세사업자로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홈택스를 통해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6년 7월 25일까지입니다.
이후 2기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에 발생하는 사업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2027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