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납부합니다. 1기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분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 기간입니다.
다만, 연세액 일시납부 제도를 통해 1월 중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0분의 7(2023년 기준, 2024년부터는 5%)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에 한 번만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6월에도 하반기(7월~12월)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의 약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