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사업자등록 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이사 명의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표기가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인의 사업 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본점 대표이사 명의를 지점의 대표자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점 사업자등록 시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본점 대표이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을 선임하여 해당 지배인의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