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는 공동사업장의 경우, 개인사업장의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해당 개인사업장의 보수총액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수총액을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의 경우 소득 계산 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산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반영사항이 아닌가요?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휴업급여를 대체 지급한 경우,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 방법이나 서식은 무엇인가요?
이체 내역이 있는데 왜 증빙불비가산세를 내야 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