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경과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2019년 2월 12일 이전까지는 1일 10,000분의 3(0.03%), 2022년 2월 15일 이전까지는 1일 10,000분의 2.5(0.025%)가 적용되었습니다. 현재는 1일 10,000분의 2.2(0.022%)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 시점에 맞는 정확한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26일부터 2024년 10월 23일까지 90일간 1,000,000원의 부가가치세 납부 지연이 발생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1,000,000원 × 90일 × 0.022% = 19,800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