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합병될 때, 피합병회사의 근로자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로 승계되는 경우, 피합병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근로자의 종전 근로조건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합병 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은 합병 후 회사의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약 합병 당사자 간에 퇴직금 산정 기간을 승계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집단(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합병 후 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이전 회사보다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퇴직금 관련 채무는 합병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피합병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은 합병 후 퇴직금 산정 시 통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