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증명서(분증)는 수입된 원재료를 수입된 상태 그대로 양도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분증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분할증명서의 사용 기간은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의 거래에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없이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요?
구청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수수료를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성실신고 시 차량운영현황에 폐차시킨 차량도 기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