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급여 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통상임금 산정:
2. 시간외수당 계산:
3. 중복 가산:
4. 포괄임금제:
주의사항:
예시: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평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4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통상임금 10,000원에 연장근로 가산 50%(5,000원)를 더한 시급 15,000원으로 계산하여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60,000원(15,000원 × 4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