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통해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를 가입하게 할지, 근로자별로 제도 간 변경을 허용할지 여부 등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