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입장에서 상용직(4대보험)과 프리랜서 고용 형태는 4대보험료 부담 및 경비처리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상용직 (4대보험 가입)
2.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결론적으로, 단순히 인건비 절감만을 고려한다면 프리랜서 고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 내용, 지시·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위장 프리랜서'로 판정될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황과 장기적인 관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