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모전 등에서 상금을 받았을 경우, 해당 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상금의 성격과 지급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등에서 주최한 공모전 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공모전 상금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이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등은 필요경비 80%가 인정되어 상금의 20%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받은 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누가 지급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전 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