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단위로 평일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 체결이 반복되어 전체 근로기간이 길고, 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짧으며,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인 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해당 기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본다면, 각 계약 기간별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속근로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