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산 취득 시 내용연수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수정내용연수 적용 불가
2. 기준내용연수 강제 적용
3.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4. 사후 변경 불가
외국인과 내국인의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2납세의무자인데 독촉장 없이 재산이나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원장님께 문자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는데, 퇴사 처리 요청을 재확인하는 문자를 보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