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에서 말하는 '환급'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뉩니다. 첫째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는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 환급'이며, 둘째는 공제 계약을 해지할 때 받는 '해약환급금'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이 낮아져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노령, 사망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받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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