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고유업무 성질상 대량 보유 자산 및 사업 개시·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 제외)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저술가나 저작자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인가요?
2025년 귀속분부터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변경되었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된 렌트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