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원천징수 세액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원천세는 일반적인 세목과 달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으나,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미납세액에 대해 다음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하여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단,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함)
따라서 납부기한을 경과했다면 즉시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통해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