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생계 유지'를 사유로 겸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생계 유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허가 후 월 1회 이상 겸직 위반 여부를 확인하며, 허가 사유가 소멸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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