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았을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았을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2026. 6. 17.
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발생한 사업소득 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신고하셨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가능 근거 및 절차
경정청구 기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제 순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으로 순차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결손금 공제를 위해서는 해당 연도에 장부를 비치·기장하여 신고했어야 합니다.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결손금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시 기장했던 장부 및 증빙 서류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