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미공제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한하여 이월이 가능하며, 이월된 금액은 향후 10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