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실시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전환 후 재고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했는데 승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확인하거나 대응해야 하나요?
프리랜서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자수익과 배당수익의 세무상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