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승인 간주 규정 확인: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고매입세액을 조사하여 승인하고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별도의 통지가 없었다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할 세무서 문의: 승인 간주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시다면,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신고서 접수 여부와 처리 현황을 확인하십시오.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승인 간주 처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세액 공제 반영: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재고매입세액은 승인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오류 및 누락 시 경정: 만약 추후 세무서에서 조사 결과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세무서장이 재고매입세액을 조사하여 경정(수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시 제출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장부 등)를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