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해당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