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의 부과 목적과 납부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22.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를 위해 관할 구역 내 사업소를 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 부과대상
- 개인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
- 법인사업자: 모든 법인
- 과세기준
-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합산하여 산출
- 부과시기
- 과세기준일: 7월 1일
- 신고납부기간: 8월 1일~8월 31일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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