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조특법상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분을 제조업 소득에서 차감해야 하나요?

    2025. 6. 7.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공제이므로, 제조업 소득(사업소득)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공제입니다. 이는 근로소득 계산 시에만 적용되며,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즉, 개인이 사업 관련 비용을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금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되고 동시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차감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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