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월세액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시에도 해당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불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 혜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판매후재리스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었다면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별도 등록되어 있기 때문인가요?
개인사업장에서 주업종과 부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