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 상환액은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학부생은 20%, 대학원생은 25%의 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원천 공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고정된 비율이 아니라, 국세청이 통지한 '월별 의무 상환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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