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족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토지(임야)를 매입 후 5년 이내에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소득으로 보아 이월결손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사업용으로 농지를 임대할 경우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