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임야)를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과세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상이며, 해당 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더라도 이를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별도의 세목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되는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법인세법 제13조)이 적용되지 않으며,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라 하더라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반드시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