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하게 됩니다.
지연이자 청구: 퇴직금 지급이 14일을 경과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다만, 지연이자는 노동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청 진정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및 지급명령: 노동청의 지급 지시에도 사업주가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 활용: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 내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도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임금의 존부(존재 여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