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열거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해당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감면 대상 업종에는 '주유소 운영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하며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석유판매업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감면이 허용됩니다.